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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조례에 따라 Cap. 559에 이어 상표 규칙인 Cap.559A가 2003년 4월 4일부터 홍콩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외국 회사나 개인을 포함한 누구나 국적 제한 이나 거주 요건 없이 홍콩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3년 새로운 실체법의 이전 상표 조례 Cap 43을 대체하여 홍콩의 상표 등록 절차가 대부분 단순화되었으며 이는 양도 등록 및 라이센스와 같은 기타 등록 가능한 거래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새로 등록된 상표는 등록 후 처음 10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갱신 수수료만 지불하면 추가로 10년 동안 무기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3자가 제출한 출원을 접수한 경우에도 당국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단순화된 법안 외에도 등록 상표를 얻기 위한 출원 제출, 결함 확인, 검색 및 심사, 청문회, 이의 신청 공고 등과 같은 여러 단계와 절차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신청서 및 기타 절차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홍콩의 JV Consultants Limited는 유망한 기업가를 돕는 전문 지식을 갖춘 최고의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해외선물 미니업체.

공유 양도

홍콩 민간회사의 주식 양도 절차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JV Consultants Limited는 또한 주식에 대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전문적인 전문적 접근 방식이 필요한 홍콩의 주식 양도 와 같은 기업 및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의 완전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양도 증서 및 매매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을 관련 양도 서류와 함께 작성
양도인 및 양수인 서명을 위한 양도서류 작성
인지세 계산
집행을 위해 인지세 담당관에게 증빙 서류와 함께 적합한 양도 서류를 제출하세요.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새로운 주권 준비 및 회원 등록 업데이트.
일련의 문서를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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